롱 아이언샷 잘치는 방법 그립은 견고하게 가볍게

롱 아이언은 프로골퍼들도 부담을 갖는 골프채입니다.

그래서 점점 롱 아이언이 프로골퍼의 백에서 사라지는 추세죠.

하지만 주말골퍼도 4번이나 5번 아이언은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드나 유틸리티 클럽으로는 거리를 맞추기 어려운 파3홀에서죠.

롱 아이언을 잘 치는 요령은 없는 것일까?

사실 부단한 연습과 힘 기르기, 그리고 올바른 스윙플레인을 갖는 것 등 롱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한 조건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롱 아이언샷의 실수를 줄이는 비결을 꼽는다면 그립을 견고하지만 가볍게 잡아주는 것이죠.

다만 클럽 헤드가 임팩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립을 잡은 손의 악력은 충분해야 합니다.

어깨 힘도 될 수 있는 한 충분히 빼주는게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볼을 맞히려고 덤비게 되는 법이죠.

하지만 어려운 골프채를 쓸 때일수록 공에 달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스윙 궤적 상에 놓여 있는 볼이 저절로 맞아 나가는 느낌이 들도록 샷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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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어드레스자세 바로잡기

어드레스는 스윙의 시작입니다.

어드레스가 엉망이면 스윙도 엉망이 되죠.

스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말골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어드레스 유형은 S자세, C자세 등입니다.

S자세는 등이 S자 형태가 된 어드레스입니다.

긴장해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꼬리뼈를 많이 내밀 때 나오는 잘못된 어드레스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백스윙 중 자세가 무너지거나 척추가 반대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게다가 다운스윙 때 하체를 무너뜨려 미스샷이 발생합니다.

C자세는 어드레스 때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등이 C자 형태가 된 모습입니다.

등이 마치 둥근 활처름 휘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샤프트 길이가 너무 짧거나 공에서 멀리 설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골반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골퍼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자세는 헤드 중심에 공을 맞히기가 힘들어 거리 손실로 이어집니다.

헤드 토 쪽에 공 자국이 많이 나는 골퍼는 이런 자세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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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부도 기업이 흑자여도 부도가 날수 있을까?

기업이 장사를 잘해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도를 낸다는 것은 자금을 결제할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니깐요.

그런데 거래업체를 잘못 만나면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흑자를 내는 알토란 같은 업체였습니다.

 

하루는 A가 거래처인 B로부터 8월 20일 만기로 하는 5천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래처인 C로부터 8월 30일을 만기로 하는 1억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A의 사장은 8월 20일 B로부터 5천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협력업체 D에게 8월 25일을 만기로 하는 5천만원짜리 어음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B가 부도가 나서 5천만원이라는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만 것이죠.

A사장은 D에게 준 어음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불과 4~5일만에 5천만원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A사장은 25일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면 C로부터 1억원을 받을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부도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흑자부도라고 하는데, 거래처 부도로 덩달아 부도를 맞게 되었다 해서 연쇄부도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 흑자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이 같은 흑자부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환율 급등이라는 검은 백조를 만나 한국의 알짜 중소기업들이 한꺼번에 흑자도산의 위기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어음은 편리한 결제수단인 점은 분명하지만,

흑자부도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9월부터는 어음거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설령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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