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낸다

하지만..

 

저는 살면서 이사만 대략 30번정도 한듯합니다.

사무실, 가정집이사 모두 포함해서요. 정말 많은 이사를 했었죠.

물론 저같은경우는 중도에 나가더라도 피터팬을 통해서

다음에 살사람을 모두 구해놓고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늘 직거래를 하니 복비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과 싸우면서 나갈때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되었네요.

 

 

일단 중개수수료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란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그러니 당연 계약기간 이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이전 집을 나갈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약정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계약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니깐요.

 

 

 

어쨋든간에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맞으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새로운 세입자 트집을 잡으며

계약을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 안에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하는데,

건물주가 일부러 계약을 미뤄버린다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좋게좋게 끝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여튼 방 잘빼셔서 월세피해 많이 안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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