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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이란? Blind Trust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사익과 공식 업무 간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폐쇄신탁' 이라고도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하며 이 때문에 변경된 자산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 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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